2025 재산세 1,000만 원 돌려받는 법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과세오류 구제, 지방세 환급 전략
6월은 부동산 보유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내가 받지도 않은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공시가격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이의신청과 환급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 환급 방법, 과세오류 시 대응 전략,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 그리고 지방세 환급 신청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처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기준일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1/2), 토지
이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6월 1일 당시의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오류? 이렇게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놀라십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오류, 면세 기준 미적용, 구청 시스템 실수 등 다양한 이유로 고지서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1세대 1주택 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었는지
- 건물 면적·구조·용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위 항목 중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또는 환급 청구를 검토해보세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을 경우, 해당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3~4월, 또는 고지서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구청 민원실 방문
- 이의신청서 제출 (사유와 실제 시세 근거 포함)
- 감정평가사 및 전문가 검토
- 결과 통지 (수정/기각)
이 때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 감정평가서, 매물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세오류 정정 및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공시가격 외에도 과세 누락, 중복 부과, 감면 미적용 등으로 인해 잘못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수령 또는 스스로 확인
-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접속
- 환급 신청서 제출 + 계좌번호 입력
- 1~2주 내 계좌 입금
아래 버튼을 통해 서울시 기준 환급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서울시 지방세 환급 신청 바로가기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세 환급 1,000만원
2024년 기준, 서울 강남구 A씨는 공시가격이 25억 원으로 잘못 고시되어 약 1,000만 원의 재산세를 과다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19억 원으로 조정받고, 세액을 860만 원 정도 환급받았습니다.
비슷하게 2023년에는 인천 B씨가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을 청구해 340만 원을 되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고지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면, 억 단위의 손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