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신청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달라진 점은?
5월 1일부터 국세청이 202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5월 진행되는 이 신청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청 대상과 절차, 바뀐 소득 요건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 재산 기준 만족 시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매년 5월 정기 접수 → 8~9월경 지급이 이뤄집니다.
2025년 달라진 신청 요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 완화된 기준 핵심 요약
- 기존: 부부 합산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 2025년: 4,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또한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도 소득 기준이 소폭 완화됐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맞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별 신청 가능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단순화 정리)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 상한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재산 요건은 가구 총합 2억 원 미만이며, 임대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모바일 홈택스·ARS·우편·세무서 방문 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요약
- 모바일 홈택스 앱 로그인 → 안내문 코드 입력
- ARS 전화 (1544-9944) 통한 자동 응답 신청
-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
유의할 점은 사전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직접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2025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작년에는 제외됐던 가구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기준 상향은 실질적인 정책적 완화로 정확한 소득 파악 + 빠른 신청이 핵심입니다.
지금 내 가구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고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실제 지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