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라면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비, 전액 다 내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 다양한 교육비가 발생하지만 저소득 가정이라면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내가 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항목 예시
- 수업료: 공립·사립학교 등록금 면제
- 학용품비: 연 12만 원 내외 (초·중·고 차등)
- 급식비: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최대 60만 원
학교별로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 신청은 공통 플랫폼(복지로)을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복잡한 조건 없이 내 자녀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지로에서는 전용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입력 항목 요약
📌 모의계산 시 입력 정보
- 학생 수 및 학년
- 가구원 수 및 소득
- 기초수급 여부 / 차상위 여부
- 주거 형태 및 지역
입력된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예비 자격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025년 수급 기준 요약
📌 기준중위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약 1,770,000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약 2,950,000원)
- 일반 저소득층: 지자체별 차등 (중위소득 60~70%)
재산이 과도하게 높거나 부모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항목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 해석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학용품비 수급 가능
- 수업료·급식비 지원 가능 여부
-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급 여부
지원 항목별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추가 문의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교육비 부담은 자녀가 클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지만,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무상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학용품비, 급식비, 수업료 등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학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