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라면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2025년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장애 정도만으로는 장애인연금 못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대표 복지제도지만, 단순히 ‘장애등급’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장애 정도 +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수급 조건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나도 수급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구성
- 기초급여: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 (최대 40만 원)
- 부가급여: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 중복 수급 제한: 기초연금과 동시 수급 불가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중증장애라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복지로에서는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입력 항목 요약
📌 계산기 입력 항목
- 장애인 본인 나이 (만 18세 이상)
- 가구 구성원 수
- 장애 정도 (중증 여부)
- 근로/기타 소득
-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재산
입력한 정보는 실제 신청과 무관하며, 예비 수급 자격 판별용으로만 활용됩니다.
2025년 수급 기준 요약
📌 주요 조건
- 장애 등급: 기존 1~3급 → ‘중증장애’ 인정 기준 적용
- 소득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2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1인 가구 1억 원 이하 (지역별 상이)
- 나이: 만 18세 이상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수급 가능합니다.
계산기 결과 해석
모의계산기 결과는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수급 가능 여부 (가능 / 조건 미달)
- 기초급여 지급 예상액
- 부가급여 지급 예상 여부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은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여부와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 자격을 빠르게 확인하고 실제 신청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특히 2025년 중위소득 조정으로 인한 기준 변화가 적용되므로, 작년에 조건이 안 됐던 분도 올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